사회 전국

검찰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가해자, 포용 한계 벗어났다"…영장 청구

검찰이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심사숙고한 끝에 경찰이 전날 신청한 여중생 폭행사건 영장을 승인하고 가해자 2명 중 1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열린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시민위원들의 의견도 검찰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나머지 1명은 지난 4일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소년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즉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치료비 지원 등 긴급 경제적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