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언증 놀이'한다며...여중생 폭행 피해자 사진으로 장난친 20대 입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사진 합성해 유포

'허언증 놀이 인증'에 이용...형법상 모욕죄 성립

부산 사산경찰서는 SNS를 통해 폭행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부산 사산경찰서는 SNS를 통해 폭행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 얼굴을 장난거리로 이용해 합성하고 유포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 사산경찰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 여중생의 얼굴을 희화화한 사진을 올린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유명 페이지에 피해 여학생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을 위해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허언증이란 자신이 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의미한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을 앓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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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김씨의 진술내용을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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