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퇴원명령 숨긴 채 다른 정신병원 입원 인권침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술 문제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해 9월 한 광역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A씨가 계속 입원해야 하는지 심사한 결과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2월 퇴원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배우자와 아들은 그에게 퇴원명령 처분 사실을 숨긴 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날 곧바로 다른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새로 데려간 병원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A씨를 강제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음주충동장애와 음주 후 행동장애, 폭력성 등이 지속해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했고 보호자 동의에 따라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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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퇴원명령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자발적 입원을 장려하는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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