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해제

건설사서 2차례 향응 수수

고용부 근절방안 마련 착수

고용노동부가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했다. 고용부는 이를 계기로 근로·산업안전 감독 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중부(경기)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B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에 착수, 성접대를 포함해 두 차례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즉시 직위해제했다. 고용부는 이 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처를 내리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지청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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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행태와 기업과의 유착관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진행 절차와 결과는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관서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산업안전 감독 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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