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도 배상 책임있다

법원 "박모씨 경찰 도움 받지 못해"

함께 訴제기한 피해자 7명은 패소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염전 / 연합뉴스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염전 / 연합뉴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나왔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각각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채모씨와 김모씨 등을 일자리가 있다는 말로 유인해 신안군의 외딴 섬에 가두고 수년 동안 노동을 강요하고 폭행·욕설에 시달려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피해자 8명이 함께 소송했지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8일 김한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국가가 지급할 금액은 1인당 총 3,7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한 지적장애인 박모씨를 보호하고 염전주인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전주인을 파출소로 부른 뒤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경찰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