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원료 공급 업체 등이 납부한다. 분담금은 정부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간 인과관계를 낮게 인정받은 3·4단계 판정자, 피해자로 판정받았으나 가해기업 도산으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에 사용된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배상에 집중해왔다. 현재 정부의 1·2·3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옥시레킷벤키저는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