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8일부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오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에만 한정된다. 부산 광안대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이미 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 등에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현장 수납 차로에서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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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이미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정됐던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할인 기간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제도 지속 여부는 2020년 이후에 결정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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