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한 女, 1년 6개월 징역 판결

이 부장판사,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11일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9시쯤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다.


이관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A씨가 남자친구 B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B씨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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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범행은 사법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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