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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조위' 출범…당사자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가 될 것”

“헬기사격 사건 군 보고서에 의존말고

당시 헬기조종사·승무원 전수조사해야”

국방부 5·18 특조위가 11일 출범했다/연합뉴스국방부 5·18 특조위가 11일 출범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11일 ‘5·18 계엄군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5·18 당사자들은 이에 진정성 있는 규명을 주문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조위는 3개월여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방부는 5·18 진상을 스스로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37년간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그간의 국방부의 태도와 이번 조사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대 작전일지들이 조작됐다는 제보를 수없이 받았다. 문서로만 하는 조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라며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문서들 자체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헬기 사격은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군 보고서나 일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헬기조종사, 승무원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법에 의해 조사권, 기소권, 처벌 권한을 가진 주체가 조사해 반인륜적 행위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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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이번 국방부 조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그래도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그동안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걱정스럽지만 튼튼히 기초조사를 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군이 자위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음을 살아남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특별법을 제정해 5·18의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 단체 인사들과 법률·사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5·18 기념재단 이사진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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