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 1억4,000만여원을 달라며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아버지가 돈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2년 결혼한 A씨는 둘째 아들 B씨가 본인의 뜻을 거스르고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자 첫째와 달리 학비·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내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A씨는 부인과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2014년 미국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면서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아버지를 상대로 2016~2017년 학비·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A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인 자녀가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처지이거나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며 생활비 지원 여력이 있을 때라야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