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간제 교사, 교육부 심의 결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강하게 반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들을 제외한 교육부 심의 결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다.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하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위는 당사자를 제외하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전면적 재검토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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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단위학교 회계를 통해 임금을 받는 영양사나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 약 1만2000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 등 1만3000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공립 기준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교사 단체의 경우 기간제 교원의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는 등 일반 교원과 차이 없는 업무를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우 등에서 차별이 있다며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강사 단체들 역시 단년 계약으로 연공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고용환경이 불안하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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