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수장 공백 연말까지 지속 가능성...양심적 병역거부 등 처리 지연도

■ 헌재 앞날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헌재의 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뒤 7개월 넘게 비어 있다. 박 전 소장 퇴임 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3월13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5월19일 신임 헌재소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고 지명 115일 만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 수장 공백 사태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기국회는 12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로 임명이 계속 늦어지면 소장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에 임명돼도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김 후보자에 앞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낙마한 것도 헌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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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져야 안정적으로 주요 사건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 낙마로 헌재가 불안정한 ‘8인 체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소장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며 헌재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헌재는 일단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중요 사건 재판의 차질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사회적 주목도가 큰 사건들의 처리는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김 후보자를 대신할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도 법조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으로는 강일원(58·14기) 헌법재판관, 전직 중에서는 목영준(62·10기) 전 헌법재판관과 전수안(65·8기)·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직인 강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으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오는 16일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섭·이종혁기자 hit8129@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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