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치녀·한남충'등 혐오적 표현…학내에서 사용금지

혐오 표현 사용 시…교육당국이 적극적 개입 가능

혐오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혐오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각종 커뮤니티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태 확산 방지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의회는 학교 설립자·경영자, 교장·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달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제보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4,513건)의 약 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사나 교직원 또는 학생이 성별·종교·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혐오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의 23.5%인 337건이 차별과 언어폭력에 관련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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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 내에서 차별·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인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맘충’ 등 특정집단과 개인을 향한 혐오적 표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번 개정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 사용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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