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선위, 피조사자 방어권 확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벌…소명기회는 충분히 보장

제출자료 열람·등사권 허용키로

TF 만들어 심의·결정과정 점검

"소명기회 줘 억울함 없게 해야"

1215A23 증선위의 조사 혐의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불법행위에 엄벌을 강조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는 거의 형사 처벌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정작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변호인 입회권이나 제출자료의 열람·등사권의 전면적인 허용 등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수준으로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와 심의, 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의 업무절차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특히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한 항변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유관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일반기업 담당자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다.


TF는 △혐의자의 변호인 전면 입회 허용 △당국에 제출한 자료 확인 및 열람·등사권 △혐의 내용 사전통지 범위 △혐의자 의견진술 시 부여할 적정한 시간 등 세부 분야 4개를 정하고 방안을 구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호인 입회의 경우 올해 7월 금융위 규정(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바뀌면서 혐의자의 진술·문답 과정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가조작뿐 아니라 분식회계도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입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출자료 확인도 기존보다 허용 범위가 더욱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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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집권 초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가조작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 조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의 사례가 많다”며 “주가조작 과징금은 일벌백계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계부정과 관련해 올해 1월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 등 대규모 분식회계 발생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 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폐지하고 내부감사 개인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분식회계로 과징금 50억원을 부과받은 효성도 과징금 산정 규정이 지난해에 개정돼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결국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당국 역시 형사 처벌에 준하는 제재를 내리게 된 만큼 제재와 조사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증선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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