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설익은 反시장정책 곳곳 부작용]지방 백화점까지 규제 사정권...유통업계 年매출 5조 날릴 판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

유통시설 신규 출점 길 막혀

골목상권 보호 명분에 쫓겨

소비자 편익 외면 논란 거세

지난 달 오픈 한 스타필드 고양 내부 전경. 정부와 여당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으로 쇼핑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DB지난 달 오픈 한 스타필드 고양 내부 전경. 정부와 여당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으로 쇼핑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DB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가 시행되면 아웃렛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유통시설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유통 3사 손실만 연간 기준으로 회사당 평균 1조5,000억원 이상입니다.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도 중소상인인데 이들은 왜 보호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 업체 고위관계자는 당정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롯데·신세계(004170)·현대백화점(069960)은 물론 아웃렛, 쇼핑몰, 전문점, 지방 독립 유통시설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유통 업계 전체가 입는 연간 손실은 5조원을 넘고 소비자 편익은 그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왜 규제 대상이 갈수록 늘기만 하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복합쇼핑몰은 물론 대형 전문점, 백화점까지 잇따라 의무휴업 적용을 검토하고 출점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허락을 맡아야 하는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면서 유통 업계들은 일대 패닉에 빠졌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 출점·영업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규제하는 ‘종합 패키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현 논의대로라면 유통법 개정안에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확대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첫 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심사 △인접 지자체장과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 고양 등 특정 시설에만 한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복합쇼핑몰 분류가 생각보다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업계 전반을 감도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 여당 내에서는 식당가와 영화관·쇼핑시설이 있을 경우 복합쇼핑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월 1회 휴업 중인 백화점까지 전부 복합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규제에서 벗어난 대형 업체 운영 시설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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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업계에서는 면적과 내용물을 기준으로 백화점·아웃렛까지 전부 복합쇼핑몰로 분류되면 대형 유통 업체들이 입는 연간 매출 손실은 최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현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규제 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아웃렛·쇼핑몰 포함) 3사의 매출 손실만 2조4,000억원가량이 예상된다. 월 4회로 확대할 경우 손실은 그 두 배인 4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여기에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백화점 등 유통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매출 충격은 5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는 규제들이 모두 현실화할 경우 추가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고 업계 측은 호소한다. 복합쇼핑몰 하나당 5,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백화점과 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 쇼핑몰 방문객만 봐도 주말마다 5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무산된 부천 신세계백화점 사례처럼 인근 지자체에까지 허락을 받으라고 하면 사실상 출점을 그만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비자와 업계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B 백화점 관계자는 “규제 대상을 정할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규제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는 변하는 유통 트렌드와도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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