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준비됐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전해졌다.
임대 의무기간 산정 시점도 분명해진다. 현재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때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 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상의 실제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변경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자기관리형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완화되는 것. 전문인력 요건에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변경된다. 그동안 도시지역 및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만 5000㎡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