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反시장법 속속 제동거는 野

근로시간 단축시기 이견 뚜렷...실효성 검증 안된 쇼핑몰 규제도 논쟁 예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시장질서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중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상정·심의가 이뤄진다.


가장 이목을 끄는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몇 년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매번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여야는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19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가운데 여당은 50~299인과 5~49인 사업장을 각각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년 간격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1년 간격으로 시행하게 되면 중소·영세사업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각각의 시행 시기별로 시뮬레이션을 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도 중소·영세사업장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국회에는 현재까지 30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 중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각 연도마다 최소 15.62%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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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면 소비자들의 권익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등의 유통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인 보편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와 분리공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도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은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업자 등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규제의 변화가 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내놓았다.

이 밖에 재벌개혁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논의 대상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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