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산한 임산부 등 5만명에 최대 90만원 진료비 지원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유산한 임산부 등도 최대 9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 계약을 한 무주택 세대는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본지 8월15일자 1·3면 참조


12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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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산·사산한 사람이나 임신 중 부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약 5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는 최대 5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최대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8·2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무주택자에 대한 구제책이 담겼다. 이 대책으로 이미 주택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아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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