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최저임금比 1,681원 높아

올해 보다 12.4% 인상, 월급액 192만5,099원

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1만여명에 적용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월급액은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기본급 등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논란을 감안해 서울시 생활임금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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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상향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2017년 54%)로 산정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3일 오후1시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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