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개혁위, 경찰 비위 조사 전담할 '시민 통제기구' 신설

차관급 중심으로 100여명 규모...수사권까지 보유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영장전담관' 운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차관급 독립기구 방식의 ‘시민 통제기구’가 신설된다.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영장 청구 전담관도 운영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경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시민 통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될 경찰권 통제기구는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독립기구다.

개혁위가 제시한 시민 통제기구의 형태는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한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이나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두 가지다. 옴부즈맨은 시민참여기구의 추천으로 임명된 차관급 옴부즈맨을 중심으로 4~5개의 지방사무소에 1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주요 업무는 경찰민원 조사부터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민원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 범죄에 대한 수사, 인권정책 권고 등이다.


또 다른 안인 경찰 인권·감찰 위원회는 차관급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도록 했다. 조직 구성과 주요 업무는 옴부즈맨과 동일하다. 다만, 시민 통제기구 신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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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우리나라의 경찰이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이며 경찰관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그 규모와 권능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포·구속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국내 긴급체포 제도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이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인권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관의 심사를 받고, 긴급체포 전에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체포 즉시 사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두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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