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업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164 달러(2016년 기준)로 미국의 77.4%, 일본의 9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도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평균 임금이 낮은데 특히 5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미국의 53.6%, 일본의 75.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평균임금은 5인 미만 기업의 3.2배 수준인 데다, 미국에 비해서는 31.0%, 일본에 비해서는 51.9%나 높았다.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105.9%로 미국(90.1%)과 일본(100.6%)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202.4%로 미국에 비해선 100.7%포인트, 일본에 비해선 85.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GDP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은 5인 미만 63.4%, 5인 이상 10인 미만이 93.6%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이 많은 양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과 협상력이 센 대기업 노동조합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초임을 높게 설정하면서 노동공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구조적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혹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이윤발생 등의 경영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업 지원사업 추진시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대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노무비 변동 항목을 넣어서 하청업체가 변동된 인건비를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