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국감 앞두고 케이뱅크 특혜 논란 재점화

여당 주최 토론회서 제기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1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현존 은행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에 맞춰 제대로 은행법상 영업인가를 받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지난 7월부터 있었다”며 “이번 국감 기간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최근 3년 평균치로 적용해 충족시킨 데 대한 지적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유권해석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나중에는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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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또 인터넷은행이 오는 2019년 말까지 바젤3 적용을 유예하고 바젤1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특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바젤1는 정형화된 원시적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바젤3는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성장할 때까지 바젤1을 적용시키는 것은 산업 정책이 건전성 정책을 압도한 예”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바젤1은 위험가중자산치(RWA) 산법이 단순할 뿐이지 오히려 자본 확충 부담은 바젤3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바젤1은 RWA가 100%지만 바젤3는 표준방법 기준으로 75%이며 주택담보대출도 바젤1과 바젤3가 각각 50%와 35%로 바젤1의 부담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슈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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