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장 없으면 긴급체포·사전구속 못한다

경찰개혁위 권고안

피의자 구금기간도 20일로 단축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사전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피의자 인권 보호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체포·구속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긴급체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상급자의 사전승인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긴급체포 직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긴급체포 시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연간 긴급체포가 1만건가량 이뤄지고 있지만 이 중 20%가량은 구속되지 않고 석방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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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반려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신청 과정에 업무상 잘잘못을 따져 재발 방지책도 내놓아야 한다. 영장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관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이 관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도 대폭 강화했다. 검찰 기소 전까지 피의자 구금기간은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금 장소도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로 옮기고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개혁위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 내 유치장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혁위는 “지난해 경찰의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30만건에 달해 3년 전에 비해 10.3%나 늘었다”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0년 전인 지난 2006년 한국의 체포 행태와 재판 전 과도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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