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사회적 논의기구' 내달 출범…통신비 인하 밑그림 완성한다

오늘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

연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선택약정 선택 시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15일부터 25%로 상향된다. 통신비 인하 논의를 위해 시민단체, 이통사,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논의기구도 다음 달에 본격 가동된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관련 보고에는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 고객은 선택약정 기간 1년 또는 2년 중 하나를 택해 이통사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통신요금 25%(기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25%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통사별 적용시기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15명 내외의 이통사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밑그림 그리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100일이며 출범시기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안을 올해 내로 시행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에서 도매대가를 인하토록 해 관련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다음 달 1일 자동 폐지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대비책과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단말기는 최고 33만원의 보조금만 받도록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벌일 것이라 보고 상시 모니터링 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양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