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주 “3조원들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할 것”

"주당 52시간 일하는 근로기준법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울산·대구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 노동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울산·대구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 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대구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년에 약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김 장관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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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관은 지난 12일에는 서울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과 광주종합터미널 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에 들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을 받은 바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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