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우엔지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방식 적용 첫 회생기업 됐다

창원지법 파산2부 결정



자동차 부품회사인 성우엔지니어링이 프리패키지플랜(P플랜·사전회생계획) 방식을 적용한 첫 회생기업이 됐다.

창원지법 파산2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5일 성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성우엔지니어링을 인수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회생담보권자 92%, 전체 채권자 75%의 동의를 얻어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인가를 결정한 뒤 연내에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해 성우엔지니어링을 정상 기업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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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은 채무자회사가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제도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내에는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실제로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유암코 관계자는 “성우엔지니어링의 사례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외부 자금을 수혈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을 전제로 사전 회생계획을 짜는 ‘한국형 P플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P플랜과 함께 스토킹호스 방식을 병행해 매각에 나선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으로 예비 투자자를 미리 확보한 뒤 공개 매각 방식을 병행해 더 좋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비 투자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종혁·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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