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7일“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청구 대상 사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가운데 공동피고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도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 가운데 일부다. 대상은 △태영호 납북사건을 비롯해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아람회 사건 등 6건이다.
대검은 지난달 ‘직권 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검찰은 앞으로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 사건 가운데 ‘문인 간첩단 사건’ 등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인용이나 번복가능성 없는 무익한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배상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과거사 문제 관련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