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식구 음주운전에 관대한 檢

검사 10년간 20명 적발됐지만

중징계 처분은 단 한명도 없어

검사와 경찰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지만 검사는 ‘경고’를 받거나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다.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 20명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상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실제 모든 검사들이 경징계 이하의 처분만 받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총 20명이다. 이 가운데 7명(감봉 5명, 견책 2명)만 경징계를 받았고 12명은 더 가벼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1명은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검사직을 떠났다.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을 하면 견책이나 감봉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은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음주 정도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검찰에 대한 처분은 징계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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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중징계인 ‘해임’이나 ‘강등’의 징계를 받지만 검찰은 일반공무원 징계 수준인 감봉·정직만 받고 끝날 수 있다. 검찰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10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 377명 가운데 89%인 337명이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 향응 수수에 대해 80%에 가까이 경징계를 내린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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