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박근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문건 유출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놓고 공방 벌인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연합뉴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을 18일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61) 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선 실세’ 최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정 전 비서관의 문서 유출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대통령께서 최 씨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면서도 “건건이 ‘이것저것 (문건을) 보내라’고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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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심리는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뤘다. 별개로 진행된 두 사람의 재판에서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박 전 대통령을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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