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슈퍼 공수처 만든다]국회 통과까지는 산넘어 산

수사대상 기관 반발 예상속

국민의당 당론 미정도 변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신설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사실상 견제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찰 수사가 논란을 일으키면 총장이 사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처장의 책임만 유추할 수 있을 뿐 내외부 견제장치가 미흡하다.


공수처 권고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불출석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게다가 규모도 기존 법안보다 크다. 기존 의원법안을 보면 공수처의 검사 수는 3~20명이었지만 이번 법안은 최대 5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가 “수사-기소-기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해 검사 수가 30~5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지는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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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들의 반발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은 기존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서 장성, 국정원 직원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지난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특정 기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넓히면 타 기관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기밀 등을 취급하는 업무 특수성이나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역시 2004년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수사 대상 법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비판 여론이 조성될 수 있고 국민의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로 방침을 세우면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수처 신설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이 제15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래 지난 20년간 공수처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까지 총 13번 제출됐지만 전부 무산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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