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보다 우선수사권...'슈퍼 공수처' 만든다

고위공직자 수사·기소·공소유지권

검사 50명 등 수사인원만 122명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인원만도 최대 122명에 이르는 매머드급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과 사건이 겹칠 때 우선 수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사권과 기소권·공소유지권이 모두 부여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이 모두 포함된다. 정무직 고위공무원과 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도 수사할 수 있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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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가운데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공수처에는 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와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이를 통지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동일 범죄를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수사할 때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공수처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의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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