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보 보장성 강화에 5년간 90조…요양보험은 안갯속

치매 노인 올해 72만→2050년 271만명

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재정부담 급증하는데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안 밝혀 논란



보건복지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큰 줄기를 담은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폭과 재원조달 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진계획은 복지부가 오는 21일 치매의 날을 앞두고 개최한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 맞춰 치매 국가책임제의 큰 줄기를 잡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들은 대부분 미완인 상태다. 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국고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어느 것도 녹록하지 않아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는 데만도 5년간 84조~90조원이 추가로 드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장기요양법 시행령)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6.12%에서 내년 6.24%로 인상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부과소득의 0.4%에서 0.41%로 오른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노인 694만명 중 7.5%인 52만명이 5조원의 요양급여비를 썼다. 이용자 1인당 월 107만원꼴이다. 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이며 나머지는 국고지원액 등으로 충당된다.

내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1,060원) 올라 노인요양원·방문요양 서비스 등 제공 기관의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어나 요양보험 수가(서비스 가격) 인상폭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올해 72만5,000명(10.2%)에서 오는 2050년 271만명(15.1%)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계획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의료비·요양비 등 치매환자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당초 2015년 13조2,000억원에서 2050년 10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에서 3.8%로, 1인당 2,000여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었다.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요양보험 재정부담은 종전 추계치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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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지만 복지부의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보장성 강화의 폭, 재원소요액과 조달방안 등 미정인 부분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신체기능이 멀쩡한 치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범위·이용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 식대(본인부담률 50%)와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요양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요양원 등 입소자의 식재료비(월 25만~30만원) 본인부담률, 집에서 지내는 치매 노인 가족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1회용 기저귀 등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 적용범위, 요양원 입소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현 중위소득 50% 이하) 확대 폭 등이 그 예다.

정부가 확정한 것이라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 공립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에 3,500억원을 배정한 것 정도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요양원 식재료비 본인부담률의 경우 요양병원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과 비슷한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사안에 대해 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선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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