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집행 방해 50대, 배심원 무죄 평결에도 대법 ‘유죄’ 확정

무단횡단을 한 여대생을 단속한 경찰관에 항의를 하다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든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로 평결 받았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 한 것과 달리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따라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직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라고 하는 등 반말로 시비를 걸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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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경고에도 경찰관의 외근 조끼를 잡아 10여 차례 흔들며 2m 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단횡단한 여대생은 “서씨가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끌었다”고 증언했지만 배심원들은 “나이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무죄 권고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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