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경유차 7만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용인시는 경유차량 7만여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32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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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다음일 1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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