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밀실’,‘깜깜이’ 논란 면세점 심사제도, 민간이 고친다

정부 주도 개선안 전면 폐기…TF 팀장 민간위원장으로 교체

김동연 “국민 눈높이 맞춰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올해 특허 만료 앞둔 롯데 코엑스만 이달 중 원포인트 제도 개편 적용

사드여파 고려 특허수수료 유예·분납 허용, 신규면세점 개장시한 연장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밀실 행정’, ‘깜깜이 심사’의 오명을 쓴 면세점 특허 심사제도 개편 작업을 민간이 맡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관세청이 만든 면세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을 보고받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바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기재부와 관세청은 행정적인 지원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민간에 제도 개편 결정을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새로 구성되면서 개선안 발표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까지 나온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원 포인트’ 제도개선안을 이달 중 만들어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허 심사 기준·결과·심사위원 명단의 공개 범위를 늘리는 개선안을 김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는 최근 논의 사항을 일부 포함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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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했고, 올해 안에 개장해야 하는 신규 면세점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장 시점을 최대한 연장해주기로 했다. 2016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0.1~1%로 대폭 올라 면세 업계는 수수료 인하를 요청해왔다. 또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신세계와 현대, 탑시티 등 면세점 사업자는 관광객 급감으로 올해 안까지로 정해진 영업개시일을 6개월에서 1년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임진혁, 서민준기자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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