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MB 고소, '사찰-통제' 총11명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0일 전했다.

박 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사찰·통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자체장을 비방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 11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실제 문건을 작성한 추명호 팀장 외 직원 함모씨·조모씨, 심리전단 사이버외곽팀 관여자와 어버이연합 관련자 등 문건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10명도 함께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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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11년 11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당시 담당 부서는 ‘서울시장의 좌편항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문건을 작성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 대리인단은 형사고발·고소 외에도 추후 밝혀지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대리인단 측 민병덕 변호사는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실제적으로 서울시까지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야권의 세력확장을 막고 박 시장을 제압하기 위해 조폭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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