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시행 1년, 우리 사회 많이 바뀌었나

대검 "111명 수사해 7명 재판에 넘겨"

500만원 벌금형 등 1심 선고는 2명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대검찰청은 전했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선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이다. 대검은 수뢰죄 등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말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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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간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 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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