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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흥업소 직원 이전에 사람'…박유천 고소인 A씨의 눈물의 기자회견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 관한 정황과 심경, 그동안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변호사


기자 회견은 유명인이 아닌 A씨의 신변 보호를 고려해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사진 촬영 역시 금지됐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잇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공판기일 당시 피해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얼굴 공개는 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한 바 있다.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무고로 몰렸다. 20대 초반의 일반인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가해자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그동안 겪은 고초가 너무 많다. 피해여성의 실명과 정보를 달고 있는 악플러들이 있다.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박유천이 ‘성균관 스캔들’ 출연 당시 했던 대사 중에 ‘비뚤어진 화살로는 과녁을 맞출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릇된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일침 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여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변호사


A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고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도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변의 증언들과 피고인의 주장, 다른 고소인들의 내용을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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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뒤에서 준비해 온 심경을 읽어 내려가는 A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을 참지 못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A씨는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 이후 충격으로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었다.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며 “그러다 다산 120에 전화해 상담했고 출동한 경찰에도 똑같이 진술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분도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당시 생리대도 버리지 않고 뒀다”며 “시간이 지나면 충격도 잊혀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박유천의 기사만 보면 숨이 막혔고 그가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싫었다. 그러다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한 여성이 고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사진=서경스타DB/사진=서경스타DB


하지만 A씨는 되레 무고죄로 고소당하게 된 데에 대한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가 무고죄로 재판까지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성매매로 바꾸라고 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가 일한 곳은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었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곳인데 뭐가 문제냐,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는 말로 나를 비난했다. 수사기관에서조차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너무 싫었고 무서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 서울 구치소로 후송됐고, 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수사기록이 너무 보고 싶어졌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허위사실이라 하는지 가해자는 뭐라 대답했는지 궁금했다. 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가 한 말을 보여드리고 싶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은데도 왜 가해자의 말만 믿어주는지 몰랐다”고 설명하며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음에도 이들이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로 판단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유흥업소 직원이기 이전에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고 전했다.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쁘지만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인지는 되묻고 싶다. 박유천에게 몸이 눌려진 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제 신체의 일부가 아무렇지 않게 오고가는 이야기들을 재판장에서 들으며 괴로웠다. 검찰은 저에게 피는 왜 수건으로 닦지 않았느냐, 허리는 왜 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수치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무고로 기뻐해야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다. 직업이나 신분으로 강간 당해도 되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호소하며 “과연 박유천은 반성은 하고 있을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법정에서 내 눈을 피하던 박유천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한다. 검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사회복무 소집해제 후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박유천은 22일 예정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의 결혼식을 돌연 연기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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