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병원 등이 보유한 의료장비 83만2,063대 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가 전체의 24.9%인 20만7,585대로 나타났다.
사용기간별로는 5년 미만 장비가 25.4%(21만1,599대)였고 5∼10년은 23.4%(19만4,810대), 10∼20년은 24.1%(20만164대)였다.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장비는 2.2%(1만7,905대)를 차지했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되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 장비일수록 노후도가 심했다. 특수의료장비 6,45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장비는 40%(2,587대)로 나타났다. 중고로 들여온 특수의료장비는 2,032대로 31.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운용하는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정부도 장비 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 향후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검사 품질과 상관 없이 똑같은 의료수가를 지급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신제품 대신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높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는 프랑스가 사용한 지 7년 이상된 장비로 촬영 시 CT와 MRI 수가를 각각 28.6%와 13.7% 감액하고 호주도 10년 이상 장비에 대해 수가 40%를 깎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는 진단과치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중복 검사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야기한다”며 “노후장비를 자동으로 퇴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