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씨와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씨는 팀원 서씨에게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