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號, 대법원 구성 지각변동 오나

법조계 "사법부 진보 색채 띠게 될 것"

상고제 개선·대법관 증원도 논의될듯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에, 사법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연합뉴스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에, 사법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연합뉴스


역대 가장 진보적인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58)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는 앞으로 6년간 사법부 인사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의 ‘대법원 구성’은 대법원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진보 색채를 띠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제청권과 3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3,000여명의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니고 있다. 구성원의 선발에는 김 후보자의 성향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시작으로 2018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또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도 새 대법원장이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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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1년에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현재 대법원에 법관 100명이 투입된 상황”이라며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상고제도 개선에 성공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가장 큰 고민인 상고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90년 폐지됐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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