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매매업자 중과세 조항은 합헌"

헌재 "투기 억제" 정당성 인정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팔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 중과세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부동산 매매업자 A씨가 중과세 조항인 소득세법 64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채 이상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많은 것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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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법규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세무서가 주택 및 토지 판매에 대해 중과세 조항을 적용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이 중과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고 소송에서 패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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