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묵시적 청탁 없었다” 이재용측 논리 통할까

28일 법정공방 2R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되며 법정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다. 이 부회장 측은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범죄 사실보다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물론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한 준비기일을 잡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사안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는 게 이 부회장 측 입장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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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인정된 범죄사실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점을 두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 지가 이 부회장 항소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실장 측이 항소 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한 데 대해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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