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속승진기간 단축...경찰 간부직 문 넓어졌다

<9급 순경→6급 경감 30년6개월서 25년6개월로>

공무원보다 상대적 불이익 해소

연금 등 경제적 혜택도 늘어나

간부직 비대화 우려 목소리도

2515A31 경찰근속승진기간


경찰로 30년 넘게 일한 김모씨는 지난 7월 퇴임을 앞두고 퇴임식에 참석해야 할 지 고민했다. 동료나 후배들이 경감·경정으로 퇴임하는데 자신은 그보다 낮은 계급인 경위라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최근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됐다고 들었다”면서 “후배들이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4일 경찰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근속승진기간을 줄이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경찰 내부 직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 근속승진기간(9급 순경→6급 경감, 30년 6개월)이 공무원 근속승진기간(9급->6급, 23년 6개월)보다 길어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연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순경 5년, 경장 6년, 경사 7년6개월, 경위 12년이었던 근속승진 기간이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 6개월, 경위 10년으로 총 5년 단축됐다.

경찰이 가장 반기는 부분은 간부직 승진의 문이 넓어졌다는 데 있다. 순경 출신이 초급간부로 분류되는 경위로 올라가는 데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 간부직 대부분은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 차지였다. 실제로 지난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경찰청 소속 간부 현황’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인 총경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경찰대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근속승진기간 단축으로 경찰의 경제적 혜택도 늘어나게 됐다. 연금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승진으로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승진하면 보통 계급별 기본 금액이 높아지는데 근속기간이 단축되면 봉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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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외부에서는 간부 직급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면 현장 실무자급인 순경과 경장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간부급인 경위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 경찰청의 계급별 인원을 보면 지난 8월말 기준 경위는 4만4,933명으로 순경(1만 9,427명), 경장(1만 5,989명), 경사 (2만 5,703명) 직급보다 월등히 많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경위는 계급만 간부로 분류될 뿐 실제 경찰 내부에서 현장 실무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도맡고 있어 치안 공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근속승진 단축은 국가 예산 증가, 계급구조 왜곡 등 부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 출신·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등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사회적 추세에 비춰 근속 승진기간 단축은 경찰에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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