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35%)를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 시)로 집계됐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은행이 보증 한도를 넘긴 적은 2014년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한(2011년, 42.2%)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표>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금액 대비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금액 비율(단위: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중장기 수출보험만 포함 시 | 32.9% | 35.1% | 19.9% | 13.0% |
중장기 수출보험과 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시 | 32.7% | 36.3% | 27.4% | 14.7% |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