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5일 제571돌 한글날(10월9일)을 앞두고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후원으로 사회 전반에 남용되고 있는 외국어 상표와 국적 불명의 누리꾼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우수한 우리말 상표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응모된 총 209건의 상표 가운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이 기초적인 요건심사를 통해 78건을 선별했다.국립국어원은 내·외부 국어전문가 심사위원이 규범성 및 참신성 등 6개 기준을 적용해 총 78건에 대해 순위를 정했다. 이 중 48건은 총 348명의 누리꾼의 투표를 거쳐 다시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위확정위원회를 통해 3개 부문 7개작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로는 “다나와”가 선정됐다.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에는 “가누다”가 뽑혔다.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에는 “글찬마루”, “구름다리”, “예쁜음자리”, “빗물나무”, “다가진”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장은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시대에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상표 사용 확산을 목적으로 한 이번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마다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대회를 열어 우리 조상의 유산인 한글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데 특허청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