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장애인 바우처, 추석 연휴기간 중 2일과 6일은 평일요금 적용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중 임시공휴일인 10월2일과 10월6일 이틀 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요금에 평일요금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9,240원을 결제하고 장애인 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요금인 시간당 1만3,860원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평일요금 적용에 따른 결제금액 차액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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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른 날보다 공휴일이 많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 휴일요금으로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평일요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약 7만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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