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소비자원,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견인 피해 주의하세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백승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이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백승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이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5일 추석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수가 늘고 있는데다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때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됐을 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꼽혔다.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항공사가 이에 대한 통지를 늦게 한 경우도 있었다. 택배와 상품권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 자동차견인의 경우 견인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건이 많았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 운송 약관과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 인도 지연될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택배는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신청하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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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 유효기간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동차견인을 이용할 경우 견인 전에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수증 등을 갖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처벌 및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원의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 4개 분야에 대해 접수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으로 25.3% 늘었다. 올 들어서는 1~8월 동안 1,193건으로 1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1,789건에 이른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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