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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년법 개정’ 청원에 “한 방에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

靑, ‘소년법 개정’ 청원에 “한 방에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이 터지며 청소년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이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에 (소년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적용 기준인 만 14세 청소년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만 14세 청소년 중에는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은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는 소년법상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의 종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는데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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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 정도이고 수도권은 그 수치가 160∼170% 정도여서 현 상태로는 오랫동안 소년원에 있어도 교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담자인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가정과 위기 사회가 배경에 있는 이 문제가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의 의견을 지지했다.

김 수석은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원 마감 후 30일 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한 청와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이날 기준 39만6천891명이 추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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