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요청

다음달 16일로 구속기한 마감

檢, "추가 증거 조사 필요한 상황"

다음달 1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사실이 26일 알려졌다./서울경제DB다음달 1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사실이 26일 알려졌다./서울경제DB


구속기한을 한 달도 안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영장 발부 대상으로 본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된 혐의 수는 구속영장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난다.


검찰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다.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빠른 속도는 내지 못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가 지나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